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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삼단케이크 2025. 7. 23.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지친 마음에 숨 쉴 틈을 선물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 건강도 국가의 지원으로 지킬 수 있어요.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투자가 필요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에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

4. 제공기관 검색방법

 

1.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④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⑥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2. 서비스 내용

(1)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2)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3)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각 지자체별로 바우처가 소진된 곳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지금 신청하기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 검색방법

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시도, 시군정하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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