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전용구입자금!
놓치면 후회할 핵심 혜택과 신청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대출대상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요건
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하려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중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 기금 주택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세대원 또는 배우자 - 주택담보(중도금 포함)대출 이용 중인 경우 -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해지 시 가능)
5. 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기준
6. 자산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통계청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기준)
7. 신용 요건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채무불이행 이력 -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 등록 등 대출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신혼가구 요건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경우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며 기금 대출(주택구입, 중도금 포함)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항목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대 3.2억원 이내 (LTV, DTI 기준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 담보인정비율(LTV): 80% 이내
※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LTV는 70% 이내 적용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최대 4억원까지 가능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건 중 DTI 60% 초과~80% 이내는 LTV 60% 적용
2. 매매(또는 분양)가격 이내 범위
- 단, 전체 대출총액(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담보가치 기준 산정 방식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금리

📌 금리 적용 기본조건
- 지방 소재 주택 구입 시 0.2%p 인하
- 금리 방식에 따라 가감 적용
- 5년 단위 변동금리: +0.1%p
- 고정금리 10년 적용: +0.2%p
- 순수 고정금리: +0.3%p
- ※ 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이 10년이면 +0.3%p 가산
📌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한도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 기준 최대 5년 적용)
- 가입 5년 이상 + 60회 이상 납입: 연 0.3%p
- 가입 10년 이상 + 120회 이상 납입: 연 0.4%p
- 가입 15년 이상 + 180회 이상 납입: 연 0.5%p
- ※ 6개월 내 일괄납부는 회차 인정 제외, 선납은 포함
- ※ 청약 예치금 납입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접수분까지, 연 0.1%p / 최대 5년)
- 신청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2024.7.31.부터, 연 0.1%p / 최대 5년)
- 대출 실행 후 1년 뒤,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시 (2024.7.31. 이후 상환분, 연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 최대 5년)
📌 기타 유의사항
-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1.2%로 적용
- 우대금리는 최대 0.5%p까지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는 최대 0.7%p)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별도 가산금리 부과
- 금리우대 최종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한시적 금리 방식 변경 제도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는 고정금리로 1회 변경 신청 가능 (기간: 2022.10.21. ~ 2023.04.20.)
6.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9.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일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중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내용 :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
- 전입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2년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
- 유예 가능 사유 :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 사유서 제출 시 전입기한 2개월로 연장 가능
-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유예 인정
-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주의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철회권 취소 불가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 대상 :
- 세대주(차주), 세대원 전원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 미성년 형제자매(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 대출기간 중에는 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사항 (예외 인정 시 각 처분기한 내 처분 필요)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 회신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 상속으로 단독 명의 주택 취득: 회신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인한 합가: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기타 유의사항
- 기금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기한이익 상실 이력 보유자는 이용 불가
- 단,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대출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 위반 시 → 본 대출금 상환 필요
- 점검 대상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결혼예정 배우자
-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세대 구성 시)
15. 상담문의
📞 대출 및 자산심사 상담 안내
- 대출 심사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각 지점 - 자산심사 관련 문의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16. 취급은행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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