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 전세대출 꿀팁
3억 한도·금리 1.5%~2.7%·우대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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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 이용기간 · 7. 상환방법 · 8. 담보취득 · 9. 보증종류별 안내 · 10. 고객부담비용
11. 대출금 지급방식 · 12. 대출취급영업점 · 13. 중도상환수수료 · 14. 대출계약철회
15. 유의사항 · 16. 상담문의 · 17. 업무취급은행
1.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2.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4. 중복대출 제한
다음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 결혼예정 배우자도 포함하여 확인함
※ 예외 허용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임차중도금 대출과 중복 이용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다른 물건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 참고)
5.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기준
6.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이 3.37억 원 이하
(통계청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기준)
7. 신용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보유
-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 부부 중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신청 불가
(단, 해당 주택에서 퇴거 예정이면 가능)
9. 신혼가구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 또는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계약갱신일(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보증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없이 대출 신청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기금e든든 이용 시)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후 보증 신청
- 대면 신청(은행 창구 접수 시) : 대출 신청과 동시에 보증 함께 신청
📌 보증기관별 신청 기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계약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신규 계약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단,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주의사항
- 세부적인 보증 요건 및 신청 기한은 각 수탁은행에 반드시 문의해 주세요.
- 보증 기한을 넘기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 확인은 필수입니다.
3. 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요건
- 기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예외 지역: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일 경우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
(단, 호수 구분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예외 사항
- 쉐어하우스인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요건
- 수도권: 최대 4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3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 아래 항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2.5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6억 원
※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 수도권: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적용
2.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② 계약 갱신 시
- 증액 금액 이내에서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 방식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반환채권양도)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재직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1. 지역 우대 금리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일 경우
→ 기본금리에서 연 0.2%p 인하
2.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단,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
3. 추가 우대 금리 (자녀 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우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최초 1회 적용
② 대출 신청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연 0.2%p 우대
- 2024년 7월 31일부터 접수분에 적용 가능
-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
※ 여기서 말하는 ‘산정 금액’은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일 경우)
4. 우대 금리 적용 한도 및 하한선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 연 1.0%로 고정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선
- 일반 가구: 최대 0.5%p
- 다자녀 가구: 최대 0.7%p
5. 자산심사 관련 주의사항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기준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참고
6. 금리 최종 적용 결정
- 실제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반드시 수탁은행 상담 후 신청 필요
6.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 공사와 협약된 기관에 한해 담보로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년 12월 기준)
- LH
- SH
- 경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 입주 시(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
※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9. 보증종류별 안내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2.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4.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5.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6.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 자산심사 관련
→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 심사 중 안내받은 담당자 번호로 문의
17.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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