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부터 확실히!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뭐가 다를까?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세율 | 10% | 1.5%~4% (업종별 상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불가 (일부 예외 있음) |
| 적용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1.1~3.31 (예정) | 4.1~4.25 | 법인사업자 |
| 1.1~6.30 (확정)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제2기 (7.1~12.31) |
7.1~9.30 (예정) | 10.1~10.25 | 법인사업자 |
| 7.1~12.31 (확정)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자동으로 고지받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1~12.31 | 다음해 1.1~1.25 |
예외: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만 따로 신고하여 7.25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규 개업자 &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는 일반사업자 일정과 동일
- 폐업자: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까지 /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예: 5월 13일 폐업 → 6월 25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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