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해둔 난자, 병원비 때문에 못 쓰고 계셨나요?”
드디어! 2025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IVF(시험관 시술)도 국가가 지원합니다.수백만 원 들던 시술 비용,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결혼이 늦어도,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유효하니까요.신청 조건부터 병원 리스트,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2025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금 안 보면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서비스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3. 신청방법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지원>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15.78MB
비용 때문에 미뤘던 시술,
이제는 국가가 함께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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