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대출 대상부터 금리, 상환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대출 대상자 요건 2. 신청 시기 3. 대상 주택 조건 4. 대출 한도 5. 대출 금리 (고정/변동 선택) 6.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7. 추가 우대금리 (중복 가능) 8. 상환 조건 9. 기타 유의사항 10. 상담처1. 대출 대상자 요건
- 주택 계약자
- 주택 매매계약 체결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제외)
- 세대주 요건
- 성년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 제외)
- 단,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구성 + 6개월 이상 부양
- 직계존속과 동일세대 구성 + 6개월 이상 부양
- 단,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 성년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 제외)
-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단,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일반: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다자녀, 2자녀 가구: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 연체, 부도, 공공기록 등 신용정보 등록자 대출 불가
- 금융기관 내규 제한 시 대출 불가
2.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 등기 후 신청 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가능
3.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 일반: 85㎡ 이하 (비도시 읍·면: 100㎡ 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30세 이상): 60㎡ 이하 (읍·면: 70㎡ 이하)
- 주택 평가액:
- 일반: 5억원 이하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4.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
- 최대 대출한도:
-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 (2025.6.27 이전 계약 시 더 높은 한도 적용)
- 매매가격 이내
- 담보가치 산정식:
(담보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 최대 대출한도: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보증금 기준 등을 안내하세요.
5. 대출 금리 (고정/변동 선택)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4천만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7천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3.80% |
| ~8.5천만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변동·고정 선택에 따라 가산금리 부과
6.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대상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0.5%p |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각 0.2%p |
| 신혼가구, 생애최초 | 각 0.2%p |
| 다자녀(3명 이상) | 0.7%p |
| 2자녀 | 0.5%p |
| 1자녀 | 0.3%p (2025.3.24 이후, 자녀 1명당 5년, 최대 15년) |
7. 추가 우대금리 (중복 가능)
- 청약저축 가입기간/회차/예치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신청금액이 산정액의 30% 이하: 0.1%p
- 중도상환 40% 이상: 0.2%p
- 지방 미분양주택: 0.2%p
→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5%**까지 가능 (우대금리 최대치 제한 있음)
8. 상환 조건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 원금균등분할
- 체증식 상환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9. 기타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미이행 시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이후 접수):
대출기간 중 다른 주택 추가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수 - 중도상환수수료
- 일반: 3년 내 상환 시 수수료 부과
- 단, 2024.8.12 ~ 2025.12.31 상환분은 면제
10. 상담처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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